2025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IP출원지원(상표출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 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이수 및 증빙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역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디자인)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3. 접수 기간(연중 수시 접수)
2025년 2월 26일 ~ 대전지식재산센터 예산 소진 시 마감
4.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붙임1 참조)
5. 제출 방법
-1차 모집 4월 30일(수) 까지 digital@kycu.ac.kr로 상기 제출 서류 이메일 전송
6. 참고 사항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사업안내 : https://pms.ripc.org/smallbiz/trademark/info.do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바로가기 : https://pms.ripc.org/edu